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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무조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일정 기간동안 부과 되며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확히 조회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를 통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조회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어플 조회

     

    스마트홈택스 어플로도 재산세 조회가 쉽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이러스없이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우편 조회

     

    매년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분실 시 또는 미수령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주의사항

     

    1. 정해진 납부 기한 지키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고지서 확인하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 영수증 보관하기

    추후 문제 발생 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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